계엄 막은 시민에 "국군 폭행한 폭도들"…김용현 '끄덕'

여도현 기자 2025. 12. 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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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 안팎에서 재판부를 모독해 온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번에는 내란을 막아낸 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엄군을 막은 행위가 폭동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법정에서 지켜보던 내란의 2인자, 김 전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고 국회를 지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시민들이 막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월 4일)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도리어 적반하장식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를 "국회 내외부가 폭도들에게 장악당한 상태"라고 규정한 뒤, 군은 "폭도들에게 폭행당하면서도 일체 반격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이놈들의 공격에 대한 반격 행위도 없었다"면서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 대해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한이고, 군은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간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법정에서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이같은 발언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측은 주객전도란 말까지 써 가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비상계엄 1년, 내란 2인자로서 계엄군을 진두지휘한 전직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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