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징벌적 손배로 실질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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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로 불안이 날로 높아지지만, 소비자 피해 보상은 미흡한 실정이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면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단소액결제 등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하는 자동보상제, 집단분쟁조정 강화, 손해배상액 하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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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방안 없거나 대처 미흡
분쟁조정 신청·민사소송 ‘각자도생’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G마켓에서 소비자 60여 명 계정이 도용돼 무단 결제가 이뤄졌고, 온라인 유통망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앞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KT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 등 주요 이동 통신사 두 곳에서 연달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났고, 롯데카드에서도 카드번호·결제내역·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기업은 사과문을 본사 누리집에 공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소비자 피해 대처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은 노출 대상자에게 소비자가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는 태도다. 소비자 카드정보 등 결제정보·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는 노출이 없었고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소통망서비스에는 국외에서 로그인 시도가 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접수한 유출 신고 건은 총 307건으로 2021년 163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에는 31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민간기업 개인정보 유출이 66%(203건)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유출은 34%(104건)를 차지했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이었다.
개인정보 유출은 2차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문자결제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실제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지난해 6만 8375건을 신고·상담했는데, 주요 내용은 타인 정보 도용 등 침해 21%(1만 4173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20%(1만 3405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18%(1만 202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기전화 피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고·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만약 분쟁조정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지만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해킹사고에 대해 2403명(원고)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인터파크(피고)에 손해배상 책임을 무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5년이 지난 뒤에야 1인당 1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면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단소액결제 등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하는 자동보상제, 집단분쟁조정 강화, 손해배상액 하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