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보낸 한약사 벌금형
정윤주 2025. 12. 4. 16:36
![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철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63656261herr.jpg)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42)씨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를 문진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해줬다.
두 달 뒤 이 환자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한약을 또 택배로 보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박씨는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약 주문과 조제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고, 추가 대면 문진할 필요성이 없어 같은 약을 재판매한 것인 만큼 처벌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동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씨가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조제·복약 지도하도록 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고, 이날 파기환송심의 결론도 같았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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