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회계분식' 아스트…금융위, 前 대표 등에 과징금 22억2400만원

이지민 기자 2025. 12. 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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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 전(前) 경영진 및 감사인에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공시담당임원, 전략기획임원 등 5인에 21억8400만원,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스트 전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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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 전(前) 경영진 및 감사인에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아스트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공시담당임원, 전략기획임원 등 5인에 21억8400만원,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스트는 지난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또 2016~2022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있어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스트 전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또 아스트 회사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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