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허위공시' 아스트 전 대표 10억 등 과징금 총 22억 부과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 전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과징금 약 22억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3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아스트 경영진에 대한 과징금을 총 21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7년 외감법상 과징금 도입 이후 개인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외에도 전 공시담당 임원은 7억2000만원,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 등 과징금을 결정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4명 검찰 고발, 퇴직자 해임(면직) 권고 상당(전 경영진 5명), 감사인 지정 3년, 회사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등 조치도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아스트 전 경영진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은 혐의다. 오히려 전 경영진은 종속회사 외부 감사인에게 재고재산 과대계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재고자산 수불부(재고관리표)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금융당국은 결과적으로 회사 전 경영진은 허위공시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적 이익을 위해 장기간 방치해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4억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아스트 감사업무 제한 등을 의결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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