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허위공시' 아스트 전 대표 10억 등 과징금 총 22억 부과

방윤영 기자 2025. 12. 3. 19:2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 전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과징금 약 22억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3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아스트 경영진에 대한 과징금을 총 21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7년 외감법상 과징금 도입 이후 개인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외에도 전 공시담당 임원은 7억2000만원,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 등 과징금을 결정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4명 검찰 고발, 퇴직자 해임(면직) 권고 상당(전 경영진 5명), 감사인 지정 3년, 회사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등 조치도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아스트 전 경영진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은 혐의다. 오히려 전 경영진은 종속회사 외부 감사인에게 재고재산 과대계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재고자산 수불부(재고관리표)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금융당국은 결과적으로 회사 전 경영진은 허위공시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적 이익을 위해 장기간 방치해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4억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아스트 감사업무 제한 등을 의결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