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계엄 1년, 우리 사회는?

KBS 2025. 12. 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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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김용준: 손 교수님께서는 계엄 이후에 1년 동안 과정 속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여러 가지 기관과 또 공직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손봉호: 저는 계엄을 막는 데도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행동 방식이랄까, 매우 존경스러워요.

특별히, 우리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이제 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꼭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아주 공정한 판결이라고 그러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엉터리라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아, 참 공정한 판결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용감한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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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2월 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손봉호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김승대 / 변호사·김성훈 / 변호사


https://youtu.be/9ipTedX9TmI

<녹취> 윤석열 / 당시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녹취>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주십시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녹취>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4일)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군경은 즉시 국회의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녹취> 윤석열 / 당시 대통령 (지난해 12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계엄 사태 11일 만에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헌재 평의 길어지는 사이
둘로 나뉜 민의

지난 3월 7일
갑작스런 구속 취소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에

<녹취> 문형배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월 4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 8:0 전원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

두 달 후 치러진 조기 대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

21대 대통령 취임식 (6월 4일)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국정은 안정궤도…
정치적·사회적 대립은 격화

1년 전
국민은 맨몸으로 또
민주주의를 지켰다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특별 성명에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 사회 전반에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그사이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굵직한 국제 이벤트가 있었고 관세를 포함한 경제와 또 사회 분야에서도 수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면서도 속 깊은 속에서는 해소되지 않은 현안을 놓고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반목도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사사건건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1년 그 안에서 살펴볼 의미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철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인 서울대학교 손봉호 명예교수 또 검찰 출신의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승대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은 1년 전 계엄 선포가 됐던 그 자리에 서서 오늘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용준: 오늘 이 대통령 특별 성명 발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듣고 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세 분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손 교수님께서 이 대통령의 특별 성명, 오늘 이 점에 좀 주목했다,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손봉호: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에 특별히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표현이 아주 특이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의로워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또 대통령께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전두환 씨도 정의를 강조했다. 그런 정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합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정의의 건강한 통합이라야 되는데 그 정의가 진짜 정의라야 된다. 말하자면 어떤 당이 주장하는 정의가 아니라 개명된 다수가 인정하는 정의, 우리 국민의 야, 그건 참 정의롭다. 그런 정의에 입각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내용 좀 더 질문드려보고요. 우리 김승대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특별 성명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김승대: 아무래도 오늘을 국민주권의 날로 선포한 부분이 가장 헌법적으로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주권의 날을 선포한 이유는 저는 1년 전 그날 저녁에 국민들이 아주 신속히 국회의사당에 집결해가지고 경찰과 군대의 국회 봉쇄를 저지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이 사안의 제일 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번 쿠데타는 국민이 막은 것이다 하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 점을 계속 되새기기 위해서 국민주권의 날을 선포를 했는데 이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김용준: 김성훈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저도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이 스스로가 주인임을 잊지 않고 또 그 주인으로서 단호하게 나서서 그 권력을 임의적으로 잠탈하고 자의적인 군사적 통치로 이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나섰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에는 특정한 정치인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주권자임을 잊지 않고 나섰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 저희 여의도 KBS가 있는 국회 근처에서도 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엄 1년을 둘러싼 각종 집회가 열리고 또 열릴 예정입니다. 진보와 보수 단체들에게 기자회견과 행진 그리고 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수많은 정치 또 사회 현안에 대한 요구가 극명하게 갈리는 듯한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봉호: 그래요.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전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계엄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는 사실, 그것만 해도 그전보다는 좀 달라졌죠. 그전 같으면 한 50 대 50 됐을 텐데 이번에 68%니까, 계엄령이 잘못됐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그래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보수 세력이 매우 약해졌어요.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대치하려면 양쪽 세력이 비슷해야 되는데 보수 쪽이 아주 약해졌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물론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치계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전혀 나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두 변호사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저희와 함께하셨었는데, 이후에 관련 특검 수사랄지 재판이랄지 이런 게 진행이 돼왔습니다.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예상하셨던 전개와 오늘의 모습은 어떤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싶습니다.

▼김승대: 1년 전 저녁에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고 빠른 시간에 그 사태는 일단은 막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워낙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법치주의가 새로 복구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정리할 단계는 일단 먼저 사건을 일으킨 지금으로서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이 필요하고 그다음 단계로써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조속히 실현되고 완성돼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형사처벌은, 저희도 법조인이지만 하루아침에 원하는 대로 빨리 진행될 수는 없거든요, 재판이니까. 법치적인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서대로 다 진행이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잘 진행돼 왔는데, 형사재판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조금 뭔가 불만족스럽다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몇 개월 안에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용준: 김성훈 변호사님께서는 지난 1년이 불법 계엄에 대한 단죄 그리고 청산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셨었는데, 지금의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아니면 보태지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일단 사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형사법 체계 속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다루는 하나의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의 주체가 되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헌법적인, 근본적인 해석의 문제거든요. 주권자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나 그 누구더라도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주권을 배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란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권자의 주권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과정에서의 수사와 재판들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굉장히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소위 말해서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던 많은 내용들이 결국은 기존의 재판 과정에서 더 엄밀한 증거로써 내란이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것들이 나타났다고는 보여집니다.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경찰청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조 청장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들이 있었다는 것, 최근에 법정 증언을 했고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당시에 마치 진실게임이나 정치 게임에서 헌법재판에서 갔던 것들이 형사재판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계속 정치적인 동원과 구호를 관련된 재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난 1년에 대해서 간략한 의견들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자유롭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에서도 통합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 이 대통령에게도 오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미봉해 놓고 해결된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재발합니다. 내란에 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은 좀 차원이 다르지요.

◎김용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통합과 봉합이라는 것은 다르다고 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이 또 필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 손 교수님께서 모두에 정의라는 가치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것,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손봉호: 그래요. 잘잘못을 정말 제대로 가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적당히 뭐 우리가 전부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덮어두자 하는 건 옳지 않지만 또 과잉 처벌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도의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사법부가 알아서 잘하기를 믿습니다만 정치계에서 떠드는 걸 보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여당은 마치 완전히 꿰맞추기 하는 식으로 나오고 야당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또 이런 정도로 나오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정의로운 게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라고 그렇게 말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느꼈을 때 저 정도 벌은 받아야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영어로 enlightened majority, 개명된 다수, 우리 사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다수가 그 정도면 됐다. 그런 수준으로 처벌이라든가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김승대 변호사님도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통합이라는 것에 정의라는 가치가 붙었단 말이죠. 정의로운 통합이란 무엇일까요?

▼김승대: 그러니까 통합의 기준이 정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정의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있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고 오늘도 여의도 앞에서 많은 시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국민들로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한계와 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방어적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헌법과 민주적 가치 질서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는 우리는 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모두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우리가 그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믿는 바니까 거기에서 통합하자. 이런 취지라고 받아들입니다.

◎김용준: 김성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너무 귀한 말씀들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정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명확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지금 와서는 부정선거 얘기들을 거의 안 하죠.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로 내놓은 게 없습니다. 헌법재판에서도 없었지만, 헌법재판에서는 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언제든지 군사 통치를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옳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사실과 법리에 대한 명확한 정리 다음에는, 그렇다면 그걸 넘어서서 각자의 다른 입장들과 정치적인 입장들이 존중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본적, 민주주의 자체를 지키기 위한 질서 차원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 체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과 사법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책임을 묻고 그다음 단계로써 정치적 통합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담겨 있는 게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세 분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확신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엄 발표 직후 국회로 모인 일부 시민들의 당시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출처 : KBS '시사기획 창'

<녹취> 이진 / 5.18 유공자
내가 안 나가면 누가 그걸 막을 것이냐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시민들이(5.18을) 경험한 사람도 안 나가는데 나오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명감 같은 거죠.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1980년 이후 제 인생은 '난 살고 싶어' 살고 싶은 데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죠.

<녹취> 박선우 / 대학생
계엄이 뭔 줄 알고 감히 이걸 시도할까? 성격 자체가 좀 물불 안 가리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정의, 불의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녹취> 유하영 / 대학원생
수면위로 드러난 것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작업이 저는 그 민주주의라는 생명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인 것 같아요.

◎김용준: 손 교수님께서는 계엄 이후에 1년 동안 과정 속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여러 가지 기관과 또 공직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봉호: 저는 계엄을 막는 데도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행동 방식이랄까, 매우 존경스러워요. 그전에 비해서 훨씬 조용해졌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감정을 대변해서 자기들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차분하고, 자기들의 맡은 일들을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놀랄 정도로 성숙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어떤 의미에서 계엄이 또 그걸 도와줬지 않나. 계엄 자체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고 잘못됐습니다만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번 했지 않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줬고 우리 국민들도 묵묵하게 지켜주면서도 이건 당연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된 그런 1년을 보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김용준: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항상 강한 면모를 보였던 국민이었고 또 의연한 모습으로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권, 정치권은 어땠을지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년 동안 내란이다, 아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 얘기의 반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년 내내 내란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날을 세웠는데, 오늘 계엄 1년을 맞아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내 투톱의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어떤 사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하는 기대에 약간 상이한 입장을 내놨고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첨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도 이 사과라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인가 싶기도 한데, 지금 야당,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손봉호: 조금 뭐랄까요, 측은하다고 생각할까요?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또 내부에서도 분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우외환의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대표들이 아주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에, 아까 뭐 통합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동일한 힘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고 한쪽이 상당히 약해져버렸어요. 그 약해진 이유가 바로 저는 내우외환, 특별히 내부의 분열, 그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고. 저는 대표가 이걸 사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국민의 마음을 잘못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번 좀 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63%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29%였습니다. 이 조사는요,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김성훈 변호사께 먼저 여쭤볼게요. 국민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성훈: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누구인지가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아까 말씀하신 주체.

▼김성훈: 그렇습니다.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내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란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주인의 권력을 대체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것, 이걸 내란이라고 하거든요. 대통령, 국가원수, 왕,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주권자라고 한다면 내란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국민이 주권자라고 한다면 그 어떤 정치권력 또한 다 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자가 그 주인과 주권자의 권력을 배제하고 그것을 임의로 찬탈하고자 한다면 그건 내란이 되는 것이고요. 다수의, 훨씬 다수의 국민들은 결국은 주권자가 국민으로서, 국민이 허용하지 않은 임의적인 권력을 만드는 거, 저는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국회,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처단한다. 그리고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있다.

◎김용준: 포고령 말씀이시죠.

▼김성훈: 이런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한테 그런 식으로 총칼을 들이밀면 그것은 우리는 내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다만 또 29%의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안타깝게 느끼는 게, 앞서의 정치적인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헌법 질서 속에서 무지의 베일 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어떻게 했더라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진영과 입장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합의 민주주의의 기본적 합의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있고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거를 부추기고 강화하고 그래서 민주적 헌법 질서가 아니라 그 소수의 지지자들부터라도 지지를 얻고자 하는 행태들이 나타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어떤 의견이나 의사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곧 당신이 정치적인 의사를 내려놓는 것이야라는 식의 이런 부추김은 옳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김승대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헌법학자이시기도 한데 지금 이제 보셨던 여론조사, 이게 여론에서 그칠지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정리가 될 부분인지 싶기도 합니다.

▼김승대: 이 여론조사와 재판의 상관성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이 혼란이 좀 있는데, 내란의 개념에 관해서 일반 상식적인 개념은 내란은 이제 전쟁과 대비가 되어서 외국과 그 무력 충돌을 하면 그건 전쟁이겠지만 국내에서 여러 무장 세력들 간의 전투 행위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내란이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 의한 내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형법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한 것, 그게 내란이에요. 누구든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하면 그것이 내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청산하면서 형사 처벌하는데, 거기에서 내란 내란 하고 있는 것은 형법상 내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형법을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변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정변을 일으킨 자가 잘못했는데, 그것이 뭐 내란? 무슨 전투 행위가 없었는데, 국내에서? 이건 내란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63%의 나머지가 반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차이가 나온 것이고요. 이 내란의 형법적 의미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았다면 100%, 이것은 내란에 해당됐다. 그런 조사가 나올 것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한 가지 현안 관련해서도 김성훈 변호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이 결정이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법 개혁이랄지 또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랄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두 가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사실은 이런 형태로 지금 일종의 친위 쿠데타와 같은 형태로 이런 내란 행위가 벌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을 저지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했어야 하고 그 역할을 차단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출동을 하고 또 경찰들이 에워싸서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은 그 과정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섰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당시에 그 당의 지도부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 경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의결을 안 했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볼까요?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모두가 생방송으로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가 봐서 국회가 잘못됐다면 해제하면 되는데 국회에 헬기가 내려가지고 특수부대가 투입돼가지고 경내로 진입하려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헌법은 그러한 잘못된 계엄 해제를 국회의원들이 언제든지 나서서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바로 그 기능을 무력으로써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저희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고 만약에 정말 지금 나와 있던 여러 조사와 증언들처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정말로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현장에서 다 응해서 했다면 오늘 이 방송도 못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 거기 있었던 헌법기관들이 그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주동하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앞으로의 사법적인 절차에서 기소와 혹은 재판 속에서 확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영장 기각이라고 해서 무혐의라거나 무죄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국회의원이 이런 행태에 협력하지 않은 부분들이, 부작위적인 행위가 혹은 작위적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는 어떻게 법리적으로 정리될지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좀 짧게 요약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사법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이 절차 속에서 들어가보자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어찌 보면 특정하지 않은 누군가가 사법 시스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영장 기각 하나와 그 자체만으로 혐의가 없다거나 혹은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불신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진 않고 앞으로의 사법 시스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재판과 수사가,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구속이 기각된 부분과 그다음에 혐의가 없다는 부분은 별개의 사안으로...

▼김성훈: 맞습니다.

◎김용준: 앞으로 차츰차츰 어떤 것이 맞는지 실체적 진실인지는 잡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에 미친 문제점이 뭘까라는 질문에 정치, 사회적 분열이 심화됐다는 응답이 2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근소하게 민주주의 가치 약화가 26%,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앞선 여론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됐고요. 손 교수님께서는 지금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에 미친 문제점, 정치 사회적 분열 심화, 민주주의 가치 약화, 그 외에 경제적, 국제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응답해 주셨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서는 어떤 걸 느끼고 계시는지요?

▼손봉호: 저는 이걸 보고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의 분열을 더 심화시켰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렇습니까?

▼손봉호: 다른 가령 국제적 신인도 하락 혹은 민주주의 가치 약화,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사회의 분열에 더 공헌했다, 그렇게 보는 거지, 이게 즉 비상계엄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분열되었다, 그런 결론을 여기서 내리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비상계엄 전보다는 뒤에서 오히려 사회가 덜 분열돼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김용준: 이런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세 분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모두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당은 포용의 정치를 보여줘야 하고 야당은 반성 그리고 쇄신부터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김승대 변호사님,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잘못은 국민의힘이 더 크다. 여기에 대한 부연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대: 지금 아까 여러 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아직도 지난번 당내 사정을 이렇게 보면 찬탄파와 반탄파로 나뉘어 있다가 그런 기류가 아직도 그대로 연속되어 가고 있고 특히 반탄핵파는 아직도 득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내에서. 그런데 이 탄핵 반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논리적으로 비상계엄 허용, 인용, 찬성까지는 아니라도 그 의미와 그냥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은 지금 누차 우리가 이미 이야기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그것을 확고히 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의 파괴 행위거든요. 우리 헌법 전반을 뒤엎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인하는 정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거대 정당으로, 주요한 정당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아직도 그런 주장을 당내에서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당이 아직 영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국민의힘, 야당을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세력이 남아 있는 한 이 정당은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용인하는 그런 정당인데 우리가 그 정당을 어떻게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점을 깊이 인식해가지고 앞으로 그 점에 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민주당이 자중해야 한다고 비판하신 이유는 뭘까 싶습니다.

▼김승대: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점에서 이해는 가지만 계엄 청산을 함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나중에도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계엄 청산은 관련자의 형사처벌만 좀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재판이 대중들에게 공개돼서 다 중계되기도 하고 해서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재판의 결론에 큰 영향력이 없어요. 재판의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관계는, 재판의 유무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 관계는 그날 저녁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국민이 다 공개돼서 알고 있어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 사실 관계는 확정되었지, 그리고 그날의 군사 쿠데타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법리는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장군의 군사 쿠데타 사건에서 법리가 이미 확정돼 있어요. 이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 법리도 확정돼 있지, 사실 관계도 확정돼 있지, 그럼 양형은 어떻게 돼 있느냐. 양형도 사형 아니면 무기예요.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에.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작량감경에 의해서 형량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그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최종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작량감경을 할 수 있겠어요? 작량감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최소한 무기징역이라는 취지인데, 최대한 사형이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해봐야 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하거든요. 그럼, 결국 무기징역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끝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꾸 이 사건을 키우면서 내란 재판... 특별 재판부를 위한 입법을...

◎김용준: 전담재판부...

▼김승대: 이제 새로 하려고 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조치를 과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민주당이 좀 답답하고, 자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김용준: 손 교수님께서는 현시점에서 야당은 비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손봉호: 사실은 그날 보고 비판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이미 비판을 충분히 받았다,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받을 짓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또 방송에 나가 가지고 또 그 비판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뭐 우리 사회의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좀 논의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비판해야 할 것은 오히려 여당이 아닌가. 이건 여당이고 다수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 죽어가는 야당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불필요하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과거에 그 야당이었을 때 그 공격성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김용준: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손봉호: 네.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저는 우리 정치계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 국민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OECD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계가 거기에 아주 공헌을 하고 있지 않나. 저처럼 나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얼마나 어려웠느냐 지금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다. 그래가지고 막 신이 나서 떠들다가 그중에 한 사람이 그런데 말이야 정치.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모두 기운이 쭉 떨어져 버려요. 우리 정치계가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용어를 그렇게 독하게,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말고 조금 포용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알아듣는데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여당이 이제는 조금 점잖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야당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여당을 비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용준: 두 분께서 그 약간 과도한 정치권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김성훈: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비상 계엄과 그 이후에 여러 사태들을 보면서 참 기본적으로 많은 고민들이 들었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자체에 대한 합의까지 합의를 우리가 못 가지고 있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부 지법 폭동 사태라든지 극단적인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하는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그 비상계엄 탄핵 선고 전까지. 그래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뭐 이런 책들을 같이 읽고, 비폭력 대화 같은 책도 읽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요. 결국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헌재에서 결정문으로 나와서 이번에 탄핵 심판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자정 장치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최선의 정치 체제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른 생각들을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권력이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지만, 자신들의 지지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봉사의 역할로서의 위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적인 지지 집단만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주옥같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결국은. 축구로 치자면은요. 갑자기 경기를 하다가 한 경기 선수들이 집단으로, 무력으로 상대 팀 선수들을 때리고자 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끌려 나갔습니다. 끌려 나갔다면, 사실 끌려 나가서 빨리 다 나가야 경기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 하면서 계속 거기서 폭력 주먹을 휘두르고 있으면 경기가 재개가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청산과 단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네.

▼김성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는 축구가 재개되어야겠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쪽 팀과 인종이 같거나 색깔이 같거나 그럴 수 있는 심판들을 다 배제하고 다른 팀에서 피해자 팀에서 심판진을 다시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결국은 이 이후의 경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로운 통합에서는 정의는 난동을 부리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엄정하게 대처하고 처벌하자는 것이고, 통합이라는 거는 결국은 진짜 민주주의, 소위 말해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과 진영을 넘어서서 그것이 융합되고 통합되고 소통될 수 있는 이 경기를 다시 복원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복원에서는 늘 고민해야 하는 게 저는 조금 길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일거에'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할 때 제가 가장 경악했던 단어 중의 하나가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주의는 일거에 무언가를 척결할 수 없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력을 써서 일거에 척결하려고 하는 면에서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게 윤 전 대통령이고, 거기에 대한 단죄를 받고 있고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반대해서 얘기하면 또한 위험한 생각과 잘못된 생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응과 대응도 음각이 아니라 양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진짜 위대한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그 민주주의의 힘은 우리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리더십.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네. 어떻게 보면 자정 작용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최근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 사법부와 관련한 이야기 간략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계엄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변호사들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되는 일도 있었고 이후에는 또 특정 판사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검사로도 계셨었는데 김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승대: 제가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재판의 재판부를 이렇게 폄훼하는 행동은 결국 그 담당 판사뿐만 아니라 그 재판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법조인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사법부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에게도 결국 그 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법부든 법조인이든 전부 무슨 무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의 권위에 의지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조롱과 욕설을 동반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법질서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무슨 징계라든지 처벌 등 엄한 제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준: 네. 김성훈 변호사께서는 앞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역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어떤 사법부에 대한 청문회랄지, 뭐 대법원장에 대해서요. 혹은 뭐 대법원장을 조롱한달지, 개혁 입법을 추진한달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법부의 영역을 좀 흔들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성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심판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또한 민주공화국을 이르는 권력으로서 그 권력의 제대로 아까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를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결국은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디고 불편하고 어쩌면 대체로 마음에 안 드는 시스템입니다. 일거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속 시원하게 무언가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참 더디고요. 참 답답하고요. 하지만 그 답답함과 더딤이 결국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것에 누군가가 권력을 잡고 누군가의 의지가 있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옳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는 순간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이라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민주적인 시스템의 반대편에는 폭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그러한 것들, 갈등을 해소하고 이 민주공화국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정리하는 사법부가 무력으로 침탈당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자,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 갈등들이 있죠. 냉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차분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각각의 결정과 판결에 따라서 그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 시스템 자체를 완전한 또 다른 정치의 영역으로 만들어 오게 된다면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결국, 이런 우리의 헌법적인 체계 속에서 결국은 지금의 갈등들과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동 장치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있는 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도 스스로 당연히 노력해야 하고요. 다만 그 신뢰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폭력과 극단적인 주장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서로 더 큰 무력과 더 극단적인 주장 속에서 누가 힘이 센지 겨루는 사회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팀에서 점심 메뉴 하나 정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우스갯소리로 민주주의가 이래서 참 어렵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더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 역시 이 한 자정 작용과 민주를 향하는 축이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용적으로는 전직 국무총리가 재판에서 뒤늦게 위증을 인정하면서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녹취> 윤석열 / 전 대통령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이제 '원장 부재중이니까 원, 잘 챙겨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런 전화하려고 했는데 안 받습니다.

<녹취> 윤석열 / 전 대통령
이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계엄 관련 임무 지시라고 한다면은 증인하고 통화하기 직전에 국정원장이 내 방에 있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 아니 한번 이거는 팩트에 대한 건 아니지만 원장이 바로 직전에 나갔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제 저 저거 하더라도 계엄 관련 어떤 임무라고 하면은 국정원장한테 주지 않았겠어요?

<녹취> 한덕수 / 당시 국무총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한덕수.

<녹취> 한덕수 / 당시 국무총리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녹취> 최형욱 / 내란 특검팀 검사
피고인은 대통령실로부터 받아온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실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맞습니까?

<녹취> 한덕수 / 전 국무총리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김용준: 간략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께. 한 전 총리의 어떤 태도랄지, 그리고 최근에 검찰 구형 등을 보셨을 때 어떤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네. 대한민국 인민의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한 문장이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위임이고요. 헌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고 국무총리도 역대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가장 길게 지낸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심판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었죠. 거기서 공직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진실이 무엇임을 밝힘으로써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정치적인 유불리든 아니면 개인의 유불리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아예 거짓을 이야기했던 거는, 그로 인해서 민주공화국에 굉장히 큰 혼돈을 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역사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예. 사법 개혁 움직임을 통해서도 시사점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러 논란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밝혔는데 이것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내란죄 재판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근데 그 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하고 있었대요. 내란입니다. 내란. 옛날 말로 하면 역모예요.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해요. 그걸 국민이 불신하는데 재판의 독립이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먼(사람) 에러를 시스템 에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휴먼 에러는 그 휴먼에게 책임을 물으면 돼요.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휴먼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 개혁 방안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한번 국회에서 한번 좀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손 교수님. 그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는 것과 또, 재판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생각하시나요?

▼손봉호: 예. 저도 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해요. 국민이 재판을 불신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재판을 불신하고 있는가. 그것도 문제지만은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 학생들 보고 우리 선생이 있으면 엉터리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비록 그 선생이 엉터리라도 학생들은 그래도 선생님 말을 좀 들어야 교육이 되지, 그때부터 학생들은 뭐 선생님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엉터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말을 들으면은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이건 뭐 나는 억울하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는 재판의 권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잘못됐으면 좀 조용하게 이런 이런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치자. 그건 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이 재판이 전혀 불신을 받고 있다. 저는 그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우리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이제 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꼭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아주 공정한 판결이라고 그러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엉터리라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아, 참 공정한 판결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용감한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비록 법이 엉터리라도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당분간 지켜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그 엉터리 법은 조금 좀 고쳐야죠. 고칠 때 그 법 건의 자체를 또 그 말씀을, 또 했습니다. 제도 자체를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건데 그 말씀은 옳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손봉호: 그러나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이, 그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헌법, 또 이제까지 그 헌법에 근거해 가지고 만들어진 법을 갖다가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김용준: 자, 마지막으로 김승대 변호사님께 이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2026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마무리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대: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너무 포괄적인데요. 뭐, 지금 2026년을 앞두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용준: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렇게 좀 통칭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김승대: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법개혁의 문제가 이제 그중에 한 가지 방안이 되겠는데요. 어 지금 아까 전직 재판관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잘못을 시스템의 잘못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잘못이 시스템의 잘못을 일깨우는 계기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법개혁에 대해서 제가 어, 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법원이 너무 힘듭니다. 재판관. 아니, 대법관이죠. 대법관 수가 14명인데, 국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전부 이제 상고를 해 오는데 심리불속행 등 이름으로 많은 사건들이 심리조차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 대한 이런 불만. 이런 걸 생각할 때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의 증원이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이제 잘 진행되어 오지 못한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그런 것을 이야기할 계제는 못 되는 것 같고요. 결국 뭐 어떤 계기든 간에 뭐 개개인 재판의 잘못에 대해서 정치권이 문제 제기, 그 환기가 됐겠죠? 그래서 아, 이건 사법 개혁의 한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법관의 숫자를 증원시키게, 증원시켜야 하겠다. 하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점이 있고. 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든지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들이 그 사안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제기해 가지고 또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없느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논의가 사법개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헌법재판소 연구에서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인데...

◎김용준: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소는 일단 아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을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앞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자. 지금까지 계엄 후 지난 1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펴본 의미,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손봉호 명예교수, 김승대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12월 3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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