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장정석 무기실격·김종국 50경기 정지·봉중근 봉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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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선수에게 자유계약선수 협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에게 '무기 실격' 징계를 내렸습니다.
장정석 전 KIA 단장의 무기 실격 징계와 함께 구단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김종국 전 KIA 감독은 KBO리그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 봉사활동 80시간' 징계받았고 최근 SSG 랜더스가 코치로 영입한 봉중근은 과거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에 관한 징계로 '봉사활동 40시간' 처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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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선수에게 자유계약선수 협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에게 '무기 실격' 징계를 내렸습니다.
KBO는 오늘(3일) "지난 1일 개최한 상벌 위원회에서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KIA 감독, 봉중근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히고 각 해당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정석 전 KIA 단장의 무기 실격 징계와 함께 구단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김종국 전 KIA 감독은 KBO리그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 봉사활동 80시간' 징계받았고 최근 SSG 랜더스가 코치로 영입한 봉중근은 과거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에 관한 징계로 '봉사활동 40시간' 처분받았습니다.
KBO 상벌위는 "장정석 전 단장이 단장으로서 책임성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KBO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무기 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또 "김종국 전 감독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광고 계약 청탁 등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며 리그와 구단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중대한 요소로 봤다"며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 행위'에 따라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 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외식업체 대표 A 씨에게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지난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 경위 등을 볼 때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 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장정석 전 단장은 2022년 5∼8월 FA 계약을 앞둔 당시 소속 선수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지만, 이 혐의에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야구위원회는 법적인 처벌 결과와 관계없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KBO리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장정석 전 단장은 KBO의 극적인 실격 처분 철회 없이 KBO리그에서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2021년 11월 음주 뒤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봉중근 SSG 코치는 출장 정지를 피했습니다. KBO는 "상벌 위원회는 음주 운전이 그 자체로 규범에 반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반적인 음주 운전이 아닌 전동 킥보드를 발로 밀어 움직이려다 넘어졌으며, 당시 리그 관계자 신분이 아니었던 점과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크게 반성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제152조의 2 '등록 제한'에 따라 봉중근 코치에게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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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미 기자 (jj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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