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선그은 이재명 “본질적 고민 못해”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5. 12. 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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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간담회서 “논쟁적 사안”
현행 상속세 과표 26년 동결
유산취득세 도입 무산에 與 공제확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를 크게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1년을 받아 진행한 대통령실 출입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상속세제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논쟁적이다.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또 한가지는 (어떤 것이) 정의롭냐는 가치 논쟁이 있어 쉽게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상속세제가) 불합리적 측면이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만 하다”며 일정 부분 문제의식을 드러냈지만 전면 개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발언은 고액 자산가들이 높은 상속세율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한 외신의 질문에서 나왔다. 한국의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은 1999년 마지막 개편 이후 26년간 동결된 상태다. 그 사이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 급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초고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 대상이 확대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1.59%)이다.

일각에선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이 곧 과세표준 대상이지만,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50억원일 경우 5명이 나눠 받아도 과표 최상단(30억원 초과) 기준이 적용돼 50% 최고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1인당 10억원으로 계산돼 30%(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도 유산취득세 전환이 추진됐으나 최종 무산됐다.

현 정부와 여당은 제도 틀을 바꾸는 대신 공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분 수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현행 5억원)를 7~8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공제 최소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에는 관련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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