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영장 기각에 “비상식적 결정에 유감…조희대 사법부, 내란 청산 회복 바람 짓밟아”

양대근 2025. 12. 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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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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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을 향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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