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도 소용없었다’…쿠팡 대표 “유출 정보에 탈퇴회원 포함”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서 탈퇴 회원도 정보 유출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과징금 규모는 1조원 대로 예상되고 있다.
2일 박대준 쿠팡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유출된 휴면 또는 탈퇴 회원의 아이디 개수가 얼마나 되나’라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질의에 “일부 포함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휴면, 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개별적으로 안내했다”면서 “유출된 휴면·탈퇴 회원의 정확한 규모는 휴면 기준 등에 따라 집계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미흡한 고객 계정 관리와 후속 조치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최대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필요하다면 영업정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쿠팡 같은 경우 (매출의) 10%라면 4조 원 이라고 발언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향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영업정지 가능 여부는 체크를 해 봤느냐”라고 물으면서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을 보면 통신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업정지 정도가 고려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쿠팡은) 미국 회사이지 않나. 김범석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 조치가 안 되면 쿠팡은 더 이상 한국에서 영업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유출 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동기를 무엇이라 파악했나”라고 물었고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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