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은근슬쩍 줄어드는 치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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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슈링크플레이션) 견제에 나섰다. 교촌치킨을 비롯한 1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정부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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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에 조리 전 중량 의무 표기

정부가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슈링크플레이션) 견제에 나섰다. 교촌치킨을 비롯한 1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2일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 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다만, 대부분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며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외식업계에서도 용량 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 1만 2560곳이다.
다만,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그 후 적발 사례는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는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한다.
소비자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 5대 치킨 브랜드(BHC, BBQ, 교촌, 처갓집, 굽네)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연내에 협회 누리집에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용량 꼼수 규율 체계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중량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였는지,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고지되지 않으면 식약처가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내년에는 제재 수준을 '품목 제조중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