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엔지니어링 발주 때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김형욱 2025. 12. 2. 18:31
산업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서울 본회 전경. (사진=엔지니어링협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공공기관은 내년 6월부터 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비 산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일 공포하고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부처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 앞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사를 선정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가 산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 발주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엔지니어링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취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또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행정 편의를 위해 사업자 변경 등을 신고할 때 관계기관에 30일 이내 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미처리 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6월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도 정비한다. 또 내년 수립 예정인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6~2028년)과 맞물려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은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신뢰도 향상과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서 현실화하도록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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