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엔지니어링 공사 발주시 대가 산출내역 공개…“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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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공공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청은 사업 대가 산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공공 발주 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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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현장 엔지니어가 PLC 시스템을 통해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포스코DX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d/20251202140439542dkat.png)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 5월부터 공공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청은 사업 대가 산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 발주청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산출하고, 산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공공 발주 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해 엔지니어링 기술에 관한 정보와 시설물 모니터링 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최초 신고, 변경 신고, 지위 승계 신고 시 30일 안에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미처리 시에는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행정 처리를 간소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4차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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