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가 적극 행정을 펼쳤다면 피할 수 있었던 소송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구의회 박용화 부의장은 최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사안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2일 남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남구가 피소된 행정·민사 소송은 2심 사건을 포함해 20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승소 2건, 패소 2건, 나머지 14건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패소 또는 일부 패소 판결로 부담해야 할 소송가액만 7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의장은 "소송가액 전부를 실제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도 패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행정의 사전 대비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패소할 경우 원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는 결코 가벼운 손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당이득금과 같은 반복적 유형의 분쟁은 사전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며 "같은 소송이 계속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구의회는 이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소송 현황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