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티눈 없애려다 의사 잘못에 발가락 절단… 법원 판단은?

방극렬 기자 2025. 12. 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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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에게 1600만원 배상하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뉴스1

발가락의 티눈을 잘못 치료한 뒤 방치해 결국 발가락을 절단하게 만든 의사가 환자에게 160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달 13일 환자 A(61)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3년 2월 왼쪽 새끼 발가락의 티눈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씨 병원을 찾았다.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레이저 시술을 했는데, A씨는 시술 후 네 달 동안 여러 차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B씨는 진통제와 항생제,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처방했지만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견디다 못한 A씨는 상급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해 B씨에게 진료의뢰서를 받아 전원했고, 뒤늦게 만성 골수염 진단을 받고 발가락을 불가피하게 절단했다. 레이저 시술 이후 생긴 궤양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전히 종종 통증을 느끼며 걷기 불편한 상태라고 한다.

법원은 진료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사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신 판사는 “A씨가 첫 시술을 받은 후 궤양이 생겼고, 석 달 넘게 호전되지 않았다”며 “B씨는 더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A씨가 궤양 및 골수염으로 발가락 절단까지 이르게 된 것은 B씨가 시술을 부주의하게 했거나, 시술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A씨의 상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B씨가 합병증이 생길 위험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판사는 또 “B씨는 레이저 시술 전 궤양이나 골수염 등 발생 가능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시술 이후에도 병변(病變)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궤양이 악화될 경우 조치하는 방법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사로서 부작용과 주의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신 판사는 A씨가 정년(65세)까지 4년간 벌어들일 기대 수입 등을 계산해 배상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시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B씨의 과실을 70%로 제한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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