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尹, 국회 월담 국회의원들 ‘다 잡아라’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1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 청장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건 처음이다.
조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에 따르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12월 3일 밤 11시 15분부터 이튿날 0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첫 전화는 국회를 통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그 뒤에는 체포와 관련된 얘기였다”고 했다. 특검 측이 “대통령이 ‘국회 들어가는 건 다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그 표현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재차 “대통령께서 직접 저에게 지시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제가 요즘 애들 말로 씹었다(무시했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체포하려면 구체적인 수사 관련 행위 대상이 있어야 하고 체포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체포하는 건 아무리 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밤 11시 34~35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이 전 장관과도 통화했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국회에 사람이 몰려서 6개 중대를 배치해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조 청장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장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 청장 부인 윤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문건을 찢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A4용지 문건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 이를 찢어버렸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윤씨는 귀가한 조 청장이 협탁에 올려놓은 문건에 대해 “공직생활 30년을 했지만 (그 문건은) 공문서 서식이나 일반적 보고 서식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형식이었다”며 공식적인 문서라고 하기에는 다소 조잡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이어 “얼핏 보니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게 적혀 있었고 ’MBC’ 옆에 ‘꽃’이라고 적힌 것도 봤다”고 했다. 윤씨가 조 청장에게 “꽃이 뭐냐”고 물었더니 조 청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꽃 아니냐”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건가 싶었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남편이 여러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갖고 있지 말고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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