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공단지 규제완화'…적극행정 빛났다

곽우석 기자 2025. 11.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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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농공단지 입주 규제를 해소한 세종시의 적극행정이 국가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세종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 사례로 지자체 분야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25일 열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연속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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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세종도시교통공사도 '기둥형 정류장 축광스티커'로 장려상
세종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가 지자체 분야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제공

불합리한 농공단지 입주 규제를 해소한 세종시의 적극행정이 국가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세종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 사례로 지자체 분야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예선 1·2차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공기관 9건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세종시는 최종 시상에서 장려상을 차지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5일 열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연속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라도 충분한 자체 폐수처리 능력을 갖춘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환경부의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위해 10여 차례 관계부처 협의, 사업장 실사, 7차례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환경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침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갖춘 기업의 농공단지 입주가 가능해지면서 기업 유치와 신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서는 약 4200억 원 규모의 생산 설비 증설과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둥형 정류장 축광스티커 부착'이 지방공공기관 분야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제공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기둥형 정류장 축광스티커 부착'도 지방공공기관 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전국 최초로 기둥형 정류장에 축광 스티커를 부착해 야간 가시성을 높여 낮은 비용으로 안전효과를 극대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가 올해 지역 내 정류장 50여 곳에 시범 적용을 마친 결과, 전년 대비 기둥형 정류장 파손 사고율이 44% 감소하고 조명 설치 대비 4억4천만 원 이상의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과 밤 모두 가시성이 개선되면서 충돌 사고 위험도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자족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 사업이 시민 안전에 실질적 효과를 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며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시에 걸맞게 안전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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