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찬규 세무사 “상속·증여세 부담 커진다...증여공제·무이자 2억 차용 활용”
절세 전문가인 공찬규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는 28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5 서울머니쇼 플러스(+)’에서 급변하는 상속·증여세 환경 속에서 일반 가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을 공개했다.
공 세무사는 이날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증여의 기술’ 세미나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미리 알수록, 준비할수록 줄일 수 있는 세금”이라며 “향후 감정평가 확대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그는 최근 부동산 세제 변화를 설명하며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족 간 거래 시 취득세 대폭 인상 등 달라진 제도를 짚었다. 그는 내년부터 조정지역 가족 간 주택 매매의 취득세율이 3%에서 최대 12%로 오르는 점을 강조하며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예전처럼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찬규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는 28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5 서울머니쇼 플러스(+)’에서 급변하는 상속·증여세 환경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을 공개했다. [한주형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mk/20251128160903631klhi.jpg)
부동산 증여 시 감정가액과 공시가격 적용 문제가 중요하다. 공 대표는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지만 상가·토지 등 비주거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신고가 많다”며 공시가격 기준 신고가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사례를 소개했다. 다만 내년부터 국세청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자체 감정평가를 확대하기 때문에 단순 공시가격 신고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절세 전략으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활용, 사전증여 준비, 계좌이체 메모 관리 등이 꼽혔다. 공 대표는 “부모 사망 전 10년간의 계좌 흐름을 국세청이 전수 조사한다”며 “단순 생활비 정산도 메모가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 대표는 “상속·증여는 제도를 아는 사람이 절세하고, 모르면 손해를 본다”며 “특히 상속 개시 직전에는 계좌 정리, 부동산 매각 여부 판단, 공제 활용 등을 반드시 전문가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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