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절세해 드려요” 세무업체라더니…대신 내준다던 양도세 ‘먹튀’

민정희 2025. 11. 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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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무업체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를 맡겼다가 돈만 떼였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는데, 돈만 챙겨서 잠적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A 씨는 서울 미아동 자택을 팔기 전 유명 부동산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양도세 전문이라는 세무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 씨는 9천만 원 상당 양도세를 2천만 원가량 줄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무업체 대표/음성변조 : "7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 업체가 그 부분은 모든 책임을 지고요."]

납부할 세금과 수수료를 더해 6,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요청했던 영수증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세무서를 찾았다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자신이 3억 7천만 원을 썼다고 신고된 겁니다.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 경비는 빠지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컨설팅 비용을 신고해 세금을 줄인 건데, A 씨가 내야 할 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저는 컨설팅을 받은 적도 없고 송금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송금증까지 있더라고요."]

하지만 허위 컨설팅 비용 신고가 확인되면서 앞서 김 씨에게 세금을 포함해 6,500만 원을 보낸 A 씨는 결국 이달 말까지 양도세 7,600만 원 내야 합니다.

김 씨는 이미 "국세청에 문제없게 신고했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업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불이 꺼진 채 아무도 없고, 컴퓨터 코드는 이렇게 다 뽑혀 있습니다.

대표 세무사라던 김 씨는 관련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무업체 주변 상인/음성변조 : "더운 게 좀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람이 아예 안 오더라고요."]

김 씨는 KBS에 자신은 세무사가 맞다며 계약도 피해자들과 상의해 진행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수도권 경찰서에 신고를 한 피해자만 7명, 피해 액수도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 최석규/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성일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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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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