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YS 제명’ 운운한 장동혁, 추경호가 민주투사라도 되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내란과 관련해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심판대에 서는 첫 사례로, 서울중앙지법은 다음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로 속속 집결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수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했다. 그사이 윤석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건 18명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지시를 받은 추 의원이 표결을 방해하려 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이 윤석열 지시를 받아 국회 표결을 고의로 방해하려 했는지는 법원이 엄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검 주장이 맞다면 여당 원내사령탑이 국회의 헌법적 역할·권한과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중대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추 의원이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갈지자 행보를 보였고, 그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 그 나비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다”며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빗댄 것이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국가와 민주주의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간에 제 역할을 방기한 추 의원이 무슨 민주투사라도 되나. 박정희 유신독재 폭압에 맞서다 의원직을 잃은 김 전 대통령과 윤석열의 내란과 독재정권 수립에 부역하려 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어떻게 동렬에 놓나.
국민의힘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제대로 된 사죄와 쇄신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손을 맞잡으려 역주행하고 있다. 장 대표 발언이 이 당의 참담한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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