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헌재 판단 받는다…시민단체 '헌법소원' 절차 추진
다음 달 14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원전 '5㎞ 초과~30㎞ 이내' 주민 배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의견수렴 대상 지역을 ‘5㎞ 이내’로 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과 관련해 환경·탈핵단체가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27일 탈핵 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와 함께 고준위 특별법 헌법소원을 위한 청구인 모집을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인 모집에는 이들 단체뿐 아니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등 원전 소재 지역 탈핵단체들도 동참한다.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은 방사능 사고 위험의 최소화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검토 없이 원전 가동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졸속으로 입법됐다”며 “특히 원전 사고 발생에 따른 방사능 위험 가능성은 적어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에 골고루 미칠 수 있는데도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 범위를 5㎞ 이내 거주 주민으로 한정해 ‘5㎞ 초과~30㎞ 이내’ 주민들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통상부가 지난 9월 의결한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에는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임시·중간·영구) 설치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 등이 담겼다.
특히 중간저장시설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원전 부지 내에 콘크리트 형태의 구조물인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은 건식저장시설 구축에 따른 의견 수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주변 지역’의 범위를 ‘건식저장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5㎞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부산 고리원전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에 속하는 구·군(금정·해운대·수영·연제·동래·남·동·부산진·북·기장군) 중 대부분은 건식저장시설 관련 의견 수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런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위헌성까지 있다며 원전 소재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환경·탈핵단체는 “고준위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가진 위헌 요소와 관련해 주민들이 법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법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 판단을 받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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