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뮤직 빠진 '월 8500원' 프리미엄 상품 출시한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 가격 57% 수준… 1년간 가격 동결하기로
구글, 음악산업 진흥 위해 EBS에 300억 원 지원 약속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비판을 받은 구글이 올해 안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이하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 기능이 빠진 것으로, 월 8500원만 내면 동영상 콘텐츠를 광고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구글은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 EBS에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BS는 지원금을 바탕으로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라이브 공연과 방송 제작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오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과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상품과 음악만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월 1만1900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지 않아 '끼워팔기' 논란이 불거졌다.

구글은 동의의결안에 따라 올해 안에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구글은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이후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 유튜브 라이트는 동영상 콘텐츠만 광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IOS 기준 월 1만900원이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 가격을 최소 1년 이상 인상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향후 4년간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 대비 유튜브 라이트 상품 가격 비율(57%)을 다른 국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튜브 라이트 상품은 올해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서 출시됐는데, 프리미엄 상품 대비 라이트 상품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가격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해외 국가의 유튜브 라이트 상품은 광고만 보이지 않고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 프리미엄 상품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음악 관련 콘텐츠의 경우 광고가 노출되고 백그라운드에서 이용할 수 없는 등 무료 이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을 선호하지 않는 이용자는 유튜브 라이트와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음악산업 지원을 위해 EBS에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EBS는 지원받은 300억 원을 바탕으로 4년간 음악 전문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라이브 공연과 방송을 제작하고, 신인 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에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스페이스 공감'은 시청자들이 공연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무료 공연을 중단한 상태”라며 “EBS는 상생 기금을 통해 연 80회 내외 무료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고 연 40편의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구글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라이트로 전환할 경우 2개월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제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총 150억 규모의 상생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상생 방안이 구글의 자사 제품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음악산업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었다”며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선택권이 확대돼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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