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직구 어린이 겨울모자·목도리, 유해물질 기준치 203배 초과

김양혁 기자 2025. 11. 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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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모자와 목도리가 국내 유해물질 기준치 20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의류와 잡화 총 4개 제품은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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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해물질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 방한용품. /서울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모자와 목도리가 국내 유해물질 기준치 20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의류와 잡화 총 4개 제품은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잡화, 완구 등 총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겨울의류·잡화 15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어린이 의류와 잡화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 방한 3종 세트의 가죽 장식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203배 초과 검출됐다. 겨울 상하복 세트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보다 최대 4.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접촉하면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 역시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점퍼 1종은 목 부분에 유아복에서 금지된 장식끈이 있었다. 조끼는 의복을 잠그기 위한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7.5㎝)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가 부착강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 완구와 기타 제품 일부도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티커는 원단과 접착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8배, 납은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 이하)의 최대 12배 초과 검출됐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머리빗의 경우 빗살 끝의 볼팁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했다. 매직워터북은 스프링 양 끝이 날카로워 상해의 위험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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