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모자·목도리서 유해물질 기준 ‘203배’ 검출

최경진 2025. 11.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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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겨울철 의류·잡화 등 24개 품목 안전성 검사
▲ 어린이 방한 용품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7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잡화와 완구 등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인 △쉬인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 의류 9종, 어린이용 잡화 6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9종을 선정해 유해 화학물질 함량과 내구성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 의류와 잡화 2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방한 3종 세트(모자·목도리·장갑)의 가죽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총합 0.1% 이하)의 203배 수준으로 확인됐고, 겨울 상하복 세트의 지퍼에서는 납이 기준치(100㎎/㎏ 이하)보다 최대 4.5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 역시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점퍼 1종은 유아복에서 금지된 장식끈이 목 부분에서 발견됐으며, 조끼의 경우 의복을 잠그는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 7.5㎝보다 길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 부착강도 시험에서 탈락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구 및 기타 제품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스티커 제품에서는 원단과 접착 면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58배, 납이 1.7배,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최대 12배까지 검출됐다. 머리빗은 빗살 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했고, 매직워터북은 스프링 양 끝이 날카로워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시는 이어 오는 1월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목욕 용품과 섬유제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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