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모자·목도리서 유해물질 203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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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잡화, 완구 등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했다.
시는 오는 1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목욕 용품과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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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방한 용품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yonhap/20251127060116988lhdu.jpg)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잡화, 완구 등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인,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의류 9종, 어린이용 잡화 6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9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과 내구성을 살폈다.
어린이 의류와 잡화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방한 3종 세트(모자·목도리·장갑)의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203배, 겨울 상하복 세트의 지퍼에서는 납이 기준치(100㎎/㎏ 이하)보다 최대 4.5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점퍼 1종의 목 부분에는 유아복에서 금지된 장식끈이 있었고, 조끼는 의복을 잠그기 위한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7.5㎝)보다 길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가 부착강도 시험에서 탈락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린이 완구 및 기타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티커는 원단과 접착 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8배, 납은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 이하)의 최대 12배 초과 검출됐다.
머리빗의 경우 빗살 끝에서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매직워터북은 스프링 양 끝이 날카로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했다.
시는 오는 1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목욕 용품과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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