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실종 여성' 차량 충주호서 인양...시신 발견 안 돼

디지털뉴스팀 2025. 11. 26. 22: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26일 오전 진천군 문백면 옥성저수지(옛 옥산저수지) 모습 [연합뉴스]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된 5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실종 43일 만에 전 연인을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26일 오전 11시 47분쯤,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진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A씨가 실종된 여성 B씨의 SUV 차량을 몰고 충주호 방면으로 주행했던 사실 등을 파악하고 긴급체포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해당 SUV를 충주호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으며, 오후 5시 25분쯤 충주호에서 차량을 인양했으나 내부에서 B씨의 신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B씨 실종 당일 A씨가 B씨의 차량을 몰고 진천 옥성저수지 방면으로 두 차례 진입했다가 나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저수지에 대해서도 소방당국에 수중 수색을 요청했으며,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27일쯤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실종 당일 만남 여부와 살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지만,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죄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의 한 회사에서 퇴근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뒤 행방불명됐습니다.

경찰은 결별 이후에도 이성 문제로 다툰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건사고 #청주 #실종 #충북경찰청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