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지방의원 국외출장 러시…행안부, 대책 마련후 제동걸릴까

하고 있어, 지방의회 해외출장이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지방의원 임기 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은 실제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방의원들이 최근 앞다퉈 국외출장길에 오르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세금으로 졸업여행을 한다"는 지역사회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임기 말 외유성 국외연수를 강행해온 지방의회가 이번 대책을 계기로 폐습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 임기 만료 앞두고 줄줄이 국외출장…"졸업여행 같은 관광" 비판
올 하반기 다수의 지방의회가 임기 만료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줄줄이 해외출장에 나섰습니다.
경남 고성군의회는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대만·홍콩·마카오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고성군의회는 국외출장 전부터 출국 직전 공항에서까지 시민단체 항의에 부딪혔지만 끝내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선진의회 운영체계 학습과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기반 마련 등 이유에서 입니다.
방문지에는 타이베이시의회 등 기관 방문이 일부 포함됐지만, 타이베이 중정기념당·용산사·단수이, 마카오 성바울 성당·세나도 성당, 홍콩 빅토리아 파크와 같은 관광지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인 고성희망연대는 총 3천800만원 상당이 투입된 이 일정을 "졸업여행 같은 관광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45명 중 42명도 4개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9월 일제히 국외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창원시가 산적한 지역 현안을 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분투하는 때 임기 말 의원들이 총 2억1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굳이 영국·프랑스·일본·호주를 방문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습니다.
무엇보다 임기 만료가 코앞인데다 내년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준비에 상당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국외출장이 정책 등 지역 발전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세종시의회 7월, 부산 동래구의회 9월·사하구의회 10월, 경남도의회 9월 등 소속 지방의원들이 임기 말 국외연수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임기를 6개월도 채 남겨 두지 않은 내년 1월 일본 니가타시의회 방문 추진을 검토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 일정 '엉터리'에 예산 집행과정서 위법 행위도
부산 수영구의회 의원 5명과 공무원 4명은 6천만원을 들여 이달 초 이탈리아로 7박 9일간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로마시장, 밀라노시장을 만나 문화도시 사례를 배우겠다는 일정표를 사전에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만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사전 일정표에는 없던 미술관·극장 등 관광지를 추가로 다녀온 것도 확인됐습니다.
국외연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 7명은 국외출장 중 시의회 직원 등의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의원들은 2023년 3월 프랑스 출장 과정에서 모두 220만원을 각출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를 벌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 수원시의회의 국외출장 항공료 1천600만원가량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지난달 여행사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밖에 경남·제주·부산·충북·광주·전남 등 다수 시·군의회가 국외연수 예산 집행과 관련한 문제로 검경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진행된 지방의회 해외연수 915건을 전수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지출 등이 의심되는 각 지방의회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행안부 "임기말 지방의원 해외출장 제한"…위법 의회엔 페널티 검토
이 가운데 26일 행정안전부가 임기말 지방의원 국외출장을 근절하겠다며 '방지 대책'을 내놔 관행처럼 이어져 온 외유성 국외출장이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이 대책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 배경으로 "계속되는 관례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기존에는 없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습니다.
출장 이후 관리도 강화합니다. 출장 결과를 검토하는 심사위가 위법·부당 출장으로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가 감사원, 권익위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내용이 단순 권고에만 그치지 않게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지적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국외여비 감액 적용 등 재정 페널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제정할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부연했습니다.
26일 이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한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마련됐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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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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