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수년간 폭행 청양 고교생 혐의 인정…피해자 "SNS로 거짓말"
피해 학생 법정 출석해 2차 피해 호소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청양에서 수년간 동급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2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군(17)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피해자인 B 군(17)을 ‘노예’, ‘빵셔틀’, ‘ATM 기기’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165회에 걸쳐 총 599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양 소재 펜션 등지에서 게임 도중 내기에 졌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의 B 군을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뒤 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A 군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A 군은 일부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해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해 다음 기일에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B 군은 기자에게 “가해자들이 범죄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지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다”면서 “여전히 SNS를 통해 거짓 정보를 얘기하고 다닌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B 군과 가해 학생들은 모두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청양교육지원청은 학폭 사건이 알려진 후 지난 6월 27일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들 4명 전원에게 퇴학 처분을 통보했다
또 B 군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들에게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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