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고 배상 보험료 정부가 지원…최대 15억 원 보장

박민경 2025. 11. 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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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 원을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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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입니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 원을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 원으로, 이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입니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 원을 초과한 3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합니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 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 원, 병원이 17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 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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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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