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TV 토론회서 ‘젓가락 발언’ 이준석 무혐의 처분

최하연 기자 2025. 11. 25. 22: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부위와 관련한 노골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 관련 7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18~21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당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잇달아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또 이 대표의 발언이 불상의 고교생 욕설을 인용한 것으로 이재명 후보에 관한 사실이 아닌 만큼 비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이준석 후보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이 사건들 중 서울청 사이버에서 수사해 21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포함돼 있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세부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이었으며, 아직 최종적인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