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TV 토론회서 ‘젓가락 발언’ 이준석 무혐의 처분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부위와 관련한 노골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 관련 7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18~21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당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잇달아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또 이 대표의 발언이 불상의 고교생 욕설을 인용한 것으로 이재명 후보에 관한 사실이 아닌 만큼 비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이준석 후보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이 사건들 중 서울청 사이버에서 수사해 21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포함돼 있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세부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이었으며, 아직 최종적인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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