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 토론회서 '여성 신체' 발언…경찰, 이준석에 무혐의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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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당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 발언 등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이 사건들 중 서울청 사이버에서 수사해 21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포함돼 있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세부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이었으며, 아직 최종적인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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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당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 발언 등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 관련 7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18~21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이 사건들 중 서울청 사이버에서 수사해 21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포함돼 있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세부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이었으며, 아직 최종적인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발언 등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잇달아 고발했다.
이 대표는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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