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혀 말려 죽일 것’ 교사 협박한 화성시 공무원 ‘중징계’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담임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화성시청 누리집 소통광장에 공개된 처분요구서를 보면, 시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 결과 통보를 받고, 이달 초 소속 6급 공무원 ㄱ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했다. ㄱ씨는 지난 7월3일과 8일 자녀가 다니는 화성시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하고, 수첩과 볼펜 등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아파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갔다가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정문까지 내려오도록 했다”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담실 밖으로 나가려는 교사를 막아서고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알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ㄱ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그에게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처분을 내리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학교로 찾아가 사적인 일을 하는 등 성실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총 근무지 이탈 시간도 239분으로 특정했다.
시는 다만, 징계 처분의 구체적인 수위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았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앞서 시는 화성시 공무원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7월18일 ㄱ씨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이달 4일 시청 누리집 소통광장에 올라온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1607명(기준 요건 1000명)의 공감을 얻음에 따라 답변과 함께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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