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12·3 계엄군 체포명단’에 있었다는데…왜?
여인형 "누가 그렇게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다…명단 허술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씨를 가수 김호중씨로 오인했던 에피소드가 드러났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24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다”며 “명단 내용이 쭉 있는데, 저도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알았다.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명단의 ‘김어준’을 (가수)‘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두로 전파되다 보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다”라며 “명단을 쭉 얘기하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단장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며 “‘명단 명단’ 이야기하는데 허술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체포조 운영을 비롯한 대다수 질문에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자신과 방첩사 부하들이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여 전 사령관에게 “명단이 있었다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업과 인적사항, 주소 등을 확인해놔야 하는데 전혀 아니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체포조 운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여 전 사령관을 재차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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