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직원 해고·채용 시 주의할 점은?

KBS 지역국 2025. 11.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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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유기환 변호사입니다.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너 해고야."]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진정하시고 해고 사유가 뭡니까?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겠지만 아니면 글쎄요. 일단 이유부터 들어보죠."]

자영업자 약 568만 명, 사업자 약 1,014만 명.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사업자를 합쳐, 우리나라의 ‘사장님’ 수는 1,580여만 명에 이릅니다.

1인 사업장을 제외하곤, 많은 사업주들이 직원을 채용해 함께 일하고 계실 텐데요.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가끔 원만하지 않게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도 있죠,

감정이 앞서더라도 직원에게 “업계에서 다시 일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등의 발언은 안 됩니다.

발언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만약 정말로 그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실행에 옮긴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 영입하려는 직원에 대해 평판조회를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얻어 평판조회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직원이 퇴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해고’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 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에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임금이나 퇴직금과 달리 ‘해고예고수당’은 일단 미지급한 뒤에는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직원의 채용과 해고는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 전에 문제가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하겠고,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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