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판결에 與 “조희대 사법부 답다” 직격
檢 항소 여부 쟁점으로…“대장동은 집단행동 했는데 즉각 항소해야”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당 지도부가 사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며 "조희대 사법부 답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전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송언석·나경원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판결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더욱이 선진화법위반 국회난동을 주도했던 나경원 의원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400만원에 그쳐,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게 했다"고 적었다.
이어 "민의의 전당국회에서 동료의원을 감금하고 불법점거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만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은 반드시 솜방망이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도 망설임 없이 신속하고 정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및 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과 연결 짓는 모양새다. 서영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 구형과 상소에 관한 대검 예규를 언급하며 "검찰이 2년 구형했는데 벌금형? 그러면 항소해야지요"라고 적었다.
서 의원은 "검찰이 나경원, 황교안 등에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벌금으로 바뀌면 당연히 항소하는 것 알고 있죠? 항소하세요"라며 "항소하지 않는다면 직권 남용이다. 대장동 건은 유동규에 (검찰이) 7년 구형했는데 법원이 8년 구형했고 정민용은 5년 구형에 법원이 더 높게 6년 구형해서 항소 이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사건 발생 약 6년 7개월 만인 이날, 당시 연루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의 형량은 모두 국회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0만원에 미치지 않아,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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