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재 대행 "여당 사법개혁 방안 반대"
"'있는 사람들'이 더 내놓아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제대학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문 전 대행은 20일 인제대학교 장영실관 대강당에서 '2025 인제렉처 시리즈'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그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재판소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로 넘겨 쉽게 말해 4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정도의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과반수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지만 대법관은 전원이 국회 동의를 받는다"며 "이 점만 보더라도 대법원이 사법체계에서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우리 헌법을 만들 때도 대법원 위에 헌재가 있다는 구도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면 입법을 통해 법률을 고치면 되지만, 헌재는 헌법을 기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기관이 될 수 있다"며 "과반이 국회 동의도 받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몰아주는 것은 위험하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탄핵 인용 결정을 꼽았다. 그는 "법률가가 세상을 좋게 만들 수는 없더라도,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며 "그 점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이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토론한 끝에 탄핵 인용 외에는 답이 없다고 결론 내린 과정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원칙의 일관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편과 상대 편에 적용되는 원칙이 같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어느 쪽이든 비판 대상이 돼야 한다. 이른바 '내로남불'을 깨지 않고는 통합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 '있는 사람들'이 더 내놔야 한다. 그들의 성취는 본인 능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운과 환경에 힘입은 부분도 크다"며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다시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호의와 나눔의 문화가 있어야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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