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산사태 5명 참사’ 공사 관계자들 유죄

조태훈 기자 2025. 11.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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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변경·지반 위험에도 외면
법원 "책임 회피" 금고·벌금형

2020년 8월 전남 곡성군을 덮친 집중호우 당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산사태 사고에 대해 공사 관계자들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국도 15호선 확장공사 시공사·감리업체 관계자 4명에게 금고 1년~1년 2개월 및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확장공사를 맡고 있었다.

문제가 된 공사 구간은 2020년 8월7일 곡성에 278㎜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5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곳이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기존 설계에 있던 콘크리트 옹벽을 주민 민원을 이유로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했지만, 구조 계산이나 기술 검토는 인터넷에서 찾은 일반 도면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반이 무르고 위험 요소가 확인됐음에도 감리단이나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점도 사고 원인을 키웠다.

해당 지점은 2004년 태풍 '매미' 때도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지만, 관련 내용은 설계·시공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업무상 과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례적인 폭우라는 자연적인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발주처 소속 공무원, 시공사 및 감리업체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고의성 없음과 범죄 증명 없음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