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前 헌법재판소장 대행 “與 추진 ‘재판소원’에 반대… 헌재가 더 위험”
“헌법재판관 과반은 국회 동의도 안 받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반대하고 당장 해치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경남 인제대학교 장영실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인제렉처 시리즈' 특별 강연에서 “재판소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불만 있을 때 이걸 헌재로 넘겨 쉽게 말해 4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정도의 헌법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과반수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지만, 대법관은 전원 국회 동의를 받는 것 등을 봤을 때 대법원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며 “우리 헌법을 만들 때 대법원 위에 헌재가 있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대법원이 잘못하면 법률을 바꾸면 되지만 헌재는 헌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기관은 헌재”라며 “과반이 국회 동의도 받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그 사례로 들었다.
그는 헌재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법률가가 세상을 좋게 할 수는 없지만 나쁜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이고 그걸 잘 보여준 게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이었다”며 “헌법재판관 8명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토론한 끝에 탄핵 인용 외에는 답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게 가장 보람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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