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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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4차 지원' 대상자를 20일부터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다.
지원금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90%이며,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에는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사업장 관리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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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4차 지원' 대상자를 20일부터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다.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이 해당한다.
지원금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90%이며,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 3차 공고에서 신청하지 못한 노동자도 이번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0일부터 27일까지다. 신청은 제주도청 노동일자리과와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24(www.gov.kr)'에서 가능하다.
신청에는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사업장 관리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도는 제출 자료 검토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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