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 2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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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으면서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수급자에게도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면 에너지바우처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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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품.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yonhap/20251120120237683pnuc.jpg)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으면서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수급자에게도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자녀 가구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급 신청을 21일부터 올해 말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액화석유가스(LPG)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1명이면 29만5천200원, 2인이면 40만7천500원, 3인이면 53만2천700원, 4인 이상이면 70만1천300원이 지원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면 에너지바우처가 주어진다.
기후부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사회복지사와 집배원 등이 찾아가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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