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헬스장 피해 3년새 29% 급증...“특가 계약 환불 불가”가 대부분

김지섭 기자 2025. 11.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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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에 사는 A씨는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39만3000원에 결제했다. 이벤트 특가라는 말에 혹해 계약했지만, 한 달 반 만에 이용 전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이벤트 특가로 계약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4월 PT(퍼스널트레이닝) 10회 강습을 50만원에 계약한 B씨의 사정도 비슷했다. 2회만 받고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헬스장은 위약금 20%와 이용료를 차감하겠다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

서울에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3분의 1(33.4%)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서울 피해 건수는 2022년 1195건에서 지난해 1539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8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 꼭 확인해야

피해 유형의 97.5%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분쟁이었다. 특히 ‘특가·할인·이벤트 계약은 환불 불가’, ‘카드 수수료 추가 공제’, ‘정상가 기준 공제’, ’10%를 초과하는 위약금 공제' 등의 조건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여러 헬스장을 충분히 비교하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을 고민해 신중하게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헬스장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프리세일이나 오픈 전 파격 할인 이벤트는 불법이므로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2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전문가들은 20만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사업자 폐업이나 연락 두절, 해지권 행사 거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과 특약사항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해지일과 이용일수 등에 다툼이 없도록 내용증명우편, 문자, 통화 녹취, PT일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계약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독형 헬스장, 자동결제 꼼꼼히 확인

모바일 앱을 통한 구독형 헬스장 피해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만 35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18% 늘었다.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계약해지 기능 부재’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앱으로 헬스장 구독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용약관과 자동결제 안내 등 회원 동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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