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헬스장 피해 3년새 29% 급증...“특가 계약 환불 불가”가 대부분
지난 1월 서울에 사는 A씨는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39만3000원에 결제했다. 이벤트 특가라는 말에 혹해 계약했지만, 한 달 반 만에 이용 전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이벤트 특가로 계약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4월 PT(퍼스널트레이닝) 10회 강습을 50만원에 계약한 B씨의 사정도 비슷했다. 2회만 받고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헬스장은 위약금 20%와 이용료를 차감하겠다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
서울에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3분의 1(33.4%)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서울 피해 건수는 2022년 1195건에서 지난해 1539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8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 꼭 확인해야
피해 유형의 97.5%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분쟁이었다. 특히 ‘특가·할인·이벤트 계약은 환불 불가’, ‘카드 수수료 추가 공제’, ‘정상가 기준 공제’, ’10%를 초과하는 위약금 공제' 등의 조건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여러 헬스장을 충분히 비교하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을 고민해 신중하게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헬스장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프리세일이나 오픈 전 파격 할인 이벤트는 불법이므로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2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전문가들은 20만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사업자 폐업이나 연락 두절, 해지권 행사 거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과 특약사항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해지일과 이용일수 등에 다툼이 없도록 내용증명우편, 문자, 통화 녹취, PT일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계약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독형 헬스장, 자동결제 꼼꼼히 확인
모바일 앱을 통한 구독형 헬스장 피해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만 35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18% 늘었다.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계약해지 기능 부재’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앱으로 헬스장 구독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용약관과 자동결제 안내 등 회원 동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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