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다니는데 차액 안 돌려준대요” 헬스장 피해 구제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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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는 '올해부터 열심히 운동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지난 1월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39만원에 결제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이하 헬스장 등)와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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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97.5%…서울시, 소비자원과 합동조사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30대 남성 A씨는 ‘올해부터 열심히 운동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지난 1월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39만원에 결제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사로 더 이상 헬스장 사용이 어려워져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헬스장 업주는 “이벤트를 통해 특가 회원권을 계약했기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최근 A씨처럼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서울시가 계약 전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이하 헬스장 등)와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 1022건(20.6%), 요가 277건(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 (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최근 헬스장 구독서비스 확산에 따라 자동결제·해지 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헬스장 차원의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헬스장은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 회원 등록금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나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총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약 1800만원이 환급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위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헬스장 모습 [123RF]](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ned/20251120111748676gxhk.jpg)
서울시는 헬스장 계약 전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계약에 신중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 기준을 확인할 것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만약 실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보았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체육시설 계약은 장기 결제와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 서비스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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