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인데…난방·온수 불량이 가장 많다고?”

정유미 기자 2025. 11. 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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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구입했지만 설치후 온수가 나오지 않아 3차례나 수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업체는 부품 교환을 해주겠다며 일처리를 차일피일 미뤘다.

B씨는 2023년 12월 인기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설치했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확인 결과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보다 용량이 낮은 보일러가 설치된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 보일러 난방 불량과 누수 등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의 56.5%(330건)에 달했다.

분쟁 사유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일러 제품 하자는 난방·온수 불량(56.5%)이, 설치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69.5%)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업자별로 보일러 관련 피해 사례를 보면 귀뚜라미가 42.3%(182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25.3%(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23.3%(100건), 린나이코리아 9.1%(39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보일러의 경우 피해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율이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데 있다. 보일러는 제품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달라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합의율이 다른 품목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실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에 불과했다. 특히 보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귀뚜라미가 36.8%에 불과했고, 경동나비엔은 50.5%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일러를 선택할 때는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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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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