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 파면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법원 "비위 정도 매우 무거워"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기밀을 무단 유출한 행위가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9일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수사 진행 보고서 무단 유출…언론 보도로 이어져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A 전 경위에게서 자료를 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긴 책임을 물어 경찰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전 경위는 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 무단 유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A 전 경위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배우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2023년 12월 26일 서울 종로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