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 최은순, 과징금 25억 미납…고액 체납자 명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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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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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체납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대상입니다.
명단에는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되며,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5,277억 900만 원으로, 개인 5,829명(2,965억 9,100만 원), 법인 3,324곳(2,311억 1,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014억 7,000만 원으로, 개인 1,163명(583억 9,300만 원), 법인 305곳(430억 7,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신규 공개 예정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 6개월의 절차를 거쳤고, 이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명단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방정부 누리집,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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