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큰 호응

홍정명 기자 2025. 11.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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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중소기업을 비롯해 효성중공업, 한화오션 엔지니어링 등 대기업도 가세하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5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인건비성 경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의 경우 인건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해 채용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환경개선금과 주거 정착금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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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전년보다 2배↑
실습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장려금, 환경개선금 등 지원
경상남도청 정문.(사진=경남도 제공) 2025.11.06.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중소기업을 비롯해 효성중공업, 한화오션 엔지니어링 등 대기업도 가세하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5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기업이 실습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에는 채용장려금과 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주거 정착금을 지원해 청년의 장기 근속과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채용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5명에 월 60만원씩 12개월, 환경개선금은 최대 2000만원, 주거 정착금은 기업당 최대 5명에 월 30만원씩 2개월 지원한다.

기존 현장실습학기제·인력양성사업 참가 기업 및 청년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가 기업 및 청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서면심사를 통해 참가 기업을 선정한다. 신입 초임 임금이 경상남도 생활임금(월 244만5509원) 이상이면 채용장려금(월 60만원 12개월), 환경개선금(최대 20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실습학기제로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도 생활임금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인건비성 경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의 경우 인건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해 채용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환경개선금과 주거 정착금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도 산업인력과 전자우편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은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의 존속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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