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 바를 문 고리로 거래?’…중고 플랫폼서 싸게 사려다 당할 뻔한 사연

한지숙 2025. 11.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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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바를 중고거래 할 것처럼 유인한 뒤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 시도가 발각됐다.

그제서야 사기였음을 깨달은 A씨는 "중고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기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 거래 시 판매 대금을 받는 순간 물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기 유형이 가장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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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서 순금 골드바 1돈에 74만원 판매글
“아내가 급히 외출, 현관문 앞에 걸어놨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골드 바를 중고거래 할 것처럼 유인한 뒤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 시도가 발각됐다. 최근 금값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이같은 사기 행각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전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순금 골드바 10돈을 1돈(3.75g)에 74만원씩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를 시도했다.

해당 판매글에는 실물 골드바 사진과 보증서 사진이 첨부됐다.

전날 금 시세(살 때)는 1돈에 83만9000원. 이 거래로 10돈을 살 경우 100만원이 더 저렴한 셈이었다.

[연합]

A씨가 구매 의사를 전하자 ‘판매자’는 자신의 아파트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판매자는 A씨에게 전화로 자신은 업무 중이고, 집에 있는 아내가 급히 외출할 일이 생겨 제품을 현관문 앞에 걸어놓았다고 했다.

판매자는 계좌번호로 돈 부터 입금하면 아파트 동, 호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매 가격에서 5만원을 깎아주겠다고까지 제안했다.

문 앞에 걸려있는 제품의 사진과 신분증까지 첨부해 보낸 판매자는 의심을 피하려는 듯 자신의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도 캡쳐해 A씨에게 보냈다.

‘사랑하는 아내♡’로 발신자가 돼 있는 이 문자에는 “어머니 병원을 가야해 급히 나가느라 연락 못했다. 금은 집 앞에 뒀다. 저번에도 이렇게 거래했으니 괜찮지?”라며 구매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말에 A씨는 해당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려 했다. 그러나 고가의 귀금속을 문 앞에 걸어둔다는 게 이상한 생각이 든 A씨가 꼬치꼬치 캐묻자 판매자는 연락을 끊었다.

그제서야 사기였음을 깨달은 A씨는 “중고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기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 거래 시 판매 대금을 받는 순간 물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기 유형이 가장 흔하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사기 대부분은 비대면 거래인 만큼 비대면 거래를 유도할 경우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대면 거래를 해야 한다면 에스크로(구매자가 상품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이 입금되는 안전 거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금 거래의 경우 도금 제품을 순금으로 속이거나 훔친 귀금속(장물)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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