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은행 직접 감정평가 손본다…축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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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이 상가나 단독주택에 담보대출을 할 때 은행 내부 직원이 아니라, 외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를 축소하기로 한 건데, 대출 차주 입장에서는 간접적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앞서 국토부는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가 위법이라는 의견이었고 금융위 판단이 남았는데, 절충점이 찾아지는 분위기예요?
[기자]
지난달 13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이 독대해 이 문제를 연내에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의 취지에 맞게, 은행권과 감평업계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은 자체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자체 감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감평업계도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일부 평가 관행을 개선한다는 두 가지 방안을 금융위가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은행이 직접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통한 자체 감평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냈습니다.
[앵커]
외부 감정평가가 많아지면 차주 입장에선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기자]
은행권 관계자는 "KB시세가 없는 담보물은 건별로 외부 감평을 받아야 해 평가서에 대한 내부 심사까지 더해지면서 시간과 일부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리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감정평가사협회는 수수료율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양길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 상업용은 한번 감정하면 5년 가요. 5년 상환 기준으로 나누면 (수수료율이) 0.014%.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죠.]
다만, 은행이 늘어난 비용을 비공개 가산금리에 간접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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