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 약물을 잘못 준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하되 노역을 부과하진 않는다.
A씨는 작년 7월 통영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를 잘못 준비해 투약 후 환자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사는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주사하라는 처방 지시를 내렸고, A씨는 혼자 조제실에서 주사를 준비했다. 조제실에는 비슷한 크기와 색의 약품이 혼재돼 있어 약품병에 붙은 라벨을 확인해야 했지만 A씨는 이를 소홀히 했다.
A씨는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약물을 주사기에 담았고, 담당 간호사가 이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했다.
약물이 투여된 환자는 20여 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주사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과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