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맞고 20분 만에 사망"…실수로 약물 잘못 넣은 간호조무사

김지영 2025. 11. 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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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약물을 주사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7월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 A 씨는 경화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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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환자에 혈압상승제 주사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
주사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잘못된 약물을 주사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7월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 A 씨는 경화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A 씨는 의사로부터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 주사하라는 처방 지시를 받았는데, 조제 과정에서 혼재된 약품 라벨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겁니다.

이 주사는 담당 간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여됐고, 환자는 약물 투여 후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A 씨에겐 업무 중 실수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초기부터의 인정·반성, 범죄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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